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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신문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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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중이던 사업주 구속

    임금등 2억 5천여 만원 체불후 잠적

    작성일 : 2019-12-05 15:26 수정일 : 2019-12-05 15:59 작성자 : 강상희 기자

    <사진 : 이승관 구미지청장>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피중이던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자 36명의 임금 2억4천5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중이던 유모씨(남, 55세)을 구속했다.

     

    유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연마 장비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할 노력은 하지 않은채 2016년 5월에 잠적했다.

     

    지명수배중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유씨는 2일 부산영도구에서 검거됐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채 죄의식없이 임금을 체불하는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한 사례가 근절될때 까지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